청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발행 2026-04-09검증 2026-04-09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지원 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유형에 따라 주소지 외 지자체로 신청 가능
- (응급‧행정)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한 경우에서의 퇴원일은 각 입원 유형의 종료일을 의미함
- (발병 초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예) ’25.3.1.일 신청한 발병 초기 대상자의 경우, 마지막 외래일이 ’24.9.2. 이후면 신청 가능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예) 정신건강심사위원회(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가능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문의: 02-2204-0114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