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
발행 2026-04-17검증 2026-04-17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훈련비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 추가 지원
- 훈련수당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및 일부 훈련 특별훈련수당 지급
지원 대상
- 75세 미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고용24 등을 통해 희망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
- 자세한 신청 서식(구비서류) 안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참고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문의: 1350
- 신청 방식: 기타,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준연도: 2026년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