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발행 2026-04-28검증 2026-04-28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한도
- 혼례비: 2,000만 원
-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지원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26년 5,359,036원) * 소득요건은 은행에서 판단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문의: 1588-0075
- 신청 방식: 인터넷
- 지원 형태: 기타
- 기준연도: 2026년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