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근로지원인 지원
발행 2026-04-11검증 2026-04-11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신청 방법
-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서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1588-1519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