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발행 2026-04-10검증 2026-04-1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문의: 121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